❏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축기술자격 보유자 수가 건설업 등록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건설업체에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건설업체는 토목기술자 14명, 건축기술자 5명을 고용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던 중 관급공사 수주로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았다.
❍ 관할 도지사는 건축기술자 중 ㄱ씨가 건설업체가 별도로 등록한 자연휴양림조성업의 등록요건과 중복돼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 미달로 건설업체에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 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건축기술자와 6명 이상의 토목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 건설업체는 “건축기술자에서 ㄱ씨를 제외하더라도 토목기술자 중 ㄴ씨가 토목 및 건축기술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ㄴ씨를 건축기술자로 볼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건설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ㄴ씨의 건축기술자격 보유사실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행심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중앙행심위는 심리할 때 처분 당시 존재했거나 행정청에 제출했던 자료뿐만 아니라 의결 시까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중앙행심위는 처분 당시 이미 ㄴ씨가 건축분야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건설기술경력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의 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적극 소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미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으로 한 번 더 심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며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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