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입양 가능 시간 확대,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확대 지원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 2022년 1차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2022. 1. 1.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동물보호센터 운영매뉴얼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양희망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입양 가능일을 주 3일에서 주 5일(월․화․목․금․토요일)로 확대했으며, 평일 오후 2~4시,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에 방문하면 된다.
❍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양자가 입양동물의 중성화수술을 희망하면 무료로 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유기‧유실 동물의 소유주를 찾는 공고기간(10일) 중 신고자가 입양을 전제로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 임시 보호 중 입양 지연․포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고 기간 이후 신고자가 입양을 희망하면 우선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 청소년의 동물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단된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를 청소년 대상으로 1일(수․일요일 제외) 2시간 5명 이내로 운영한다.
❍ 무분별한 입양을 막고 입양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1인 입양 가능 수를 3마리로 제한하고, 입양 후 사후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했다.
❑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주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입양 활성화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과 함께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기동물이 반려동물로 행복하게 지내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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