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2월말부터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제도 운영상 미흡사례와 신고·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말부터 추진해 온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 대상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에 대한 중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확인·점검 등을 실시해 지방정부의 반부패 규범 제도 운영상 취약분야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의 임기 초반부터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일제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을 주로 점검하며, 법정 의무교육인 공직자 청렴교육 운영 현황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 행동강령 운영실태는 2018년 7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의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규정의 정비 정도, 제도운영 현황 및 위반 신고사건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는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기간 동안 각급 기관의 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결과와 교육·상담 및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제도 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이 된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의 경우 의무시간 이수(기관장·고위직 포함) 실적, 교육방법 등 지난해 추진 실적과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실태 중간 점검 결과, 다수의 제도보완 필요사항과 행동강령 상 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 일부 지자체 자체 행동강령에서 ▲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부당행위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 지방의회 자체 행동강령에서도 ▲ 의원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가족 채용 제한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 누락과 운영 부실을 확인했다.
❍ 특히 2018년 행동강령에 반영된 공직자의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는 지자체장 66.1%, 지방의회의원 75.2%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의원의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해충돌 발생 의심 사례도 9,600여 건을 발견했다.
❍ 또 지방의원이 ▲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100여 건 ▲ 의장 승인 없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 등을 지원받아 활동한 의혹 120여 건을 확인했다.
❍ 특히, 그간 행동강령에 담겨져 있던 이해충돌방지규정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되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시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경각심 제고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 청탁금지법 제도운영 점검에서도 다수의 법 위반과 부적정한 처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지자체 과장이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시험의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인 조카의 채용청탁을 한 사례 ▲ 구청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담당자에게 청탁한 사례 등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금품등 수수 위반 사례로는 ▲ 지자체 공무원이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2천만 원을 수수 ▲ 지방의회 의원이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 장기간 이용 등을 확인했다.
❍ 또 일부 지자체는 ▲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 없이 자체징계 처분만 한 후 사건 종결 ▲ 금품 등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나 소속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온정적·봐주기식 사건 처리 관행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은 지난해 지자체 공직자 92.1%가 법정 교육을 이수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지자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73.7%)과 선출직 의원 등 고위공직자(83.7%)의 경우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현재까지 실시한 점검결과에 더해 필요시 추가로 현장 점검을 거쳐 5월 이후 반부패 규범 및 청렴교육 분야별로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의 제도상 취약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기관별 시정요청을 상반기 중 추진하고 7월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또 규범 위반 의혹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을 통해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청렴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은 해당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이수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그간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추진한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CPI)가 5년 연속 향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이 이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 (’16년)53점/52위→ (’17년)54점/51위→ (’18년)57점/45위→ (’19년)59점/39위(’20년)61점/33위→ (’21년)62점/32위
❍ 이어 “이번 실태 점검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