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개발허가는 받았으나 주거지 인근에 물류창고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기업 고충이 해소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진행 중 조례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을 용인시에 의견표명 했다.
❏ ㄱ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공장용지 25,559㎡외 9개 필지 총 29,25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개발행위허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년 6월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같은 해 10월 허가를 받았다.
❍ 3개월 뒤인 9월 주거지에서 직선거리 200m안에 물류창고가 입지하지 못하도록「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다.
❍ 토지 개발 및 건축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된 조례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 ㄱ씨는 10월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지만 용인시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토지 개발 및 건축을 위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는 허가를 받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특정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또 용인시는 조례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발생해 ㄱ씨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ㄱ씨에게 적극 안내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용인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상 구제해 줘야 한다며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용인시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조례 개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이를 안내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 “이번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고충민원 해결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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