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 ㄱ씨는 2012년 돌아가신 아버지 ㄴ씨로부터 농지 11필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다가 2016년에 2필지, 2018년에 9필지를 각 양도했다. 아버지 ㄴ씨는 토지 11필지를 1974년에 취득해 사망한 2012년까지 직접 경작했다.
❍ ㄷ세무서장은 ㄱ씨가 2016년에 양도한 2필지에 대해서는 ㄱ씨가 1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것으로 봤다. 이에 ㄴ씨가 생전에 경작한 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다.
❍ 그러나 ㄷ세무서장은 ㄱ씨가 2018년에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은 서류 등 증빙을 제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ㄱ씨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더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 ㄱ씨는 아버지 ㄴ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했으므로 2018년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2014년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받았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 및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봤다.
* 직불금 : 정부가 농업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 또 ㄷ세무서장은 ㄱ씨가 2016년에 양도한 농지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었으므로, 그 이후 2018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권익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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