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렌터카 조합(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 2018년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가 제한(렌터카 총량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제주도는 일상회복의 특수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렌터카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 추진경위
° 제주특별법(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 신설) 공포(‘18.3.2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41조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신설(‘18.7.13.) 수급조절계획은 2년단위로 수립
*(증차제한)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 제1차 계획 : 2018. 9. 21. ~ 2020. 9. 20.(2년)
° 제2차 계획 : 2020. 9. 21. ~ 2022. 9. 20.(2년간 연장)
❍ 4월 1일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 결과 5월 2일 현재 총 11개 업체(도내 6개․도외 5개) 차량 29대를 적발했다.
❍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타 시․도 등록 렌터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관할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 행정처분
※ 2021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단속결과
° 영업정지 2개 업체(104대), 과징금 부과 2개 업체(197대, 1억 6.100만원)
° 사법기관 수사 의뢰 3개 업체(266대), 타 시·도 이관 9개 업체(14대) 등 처분
❍ 2022년 4월말 현재 도내 렌터카 113개 업체가 렌터카 2만 9,800대를 등록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 ․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바가지요금 등 불법영업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건전한 자동차대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