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인권 침해, 차별 등을 겪었을 때 전문적인 상담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
❍ 사회복지 종사자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는 인권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결과(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조사대상: 119개 사회복지시시설 종사자 435명, 조사기간: ’21.8.11.~8.26.>
- 이용자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정서적 폭력 36.7%, 위협적인 행동 25.5%
- 직장내에서 괴롭힘 경험: 정서적 폭력 7.9%, 사적 지시 또는 강요 5.2%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옹호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 주요 사업내용은 인권침해를 겪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언제든지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전문상담 창구를 마련해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1인당 10회기) 등을 운영하고,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노무․법률상담 등 피해구제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https://jeju.welfare.net) 이메일 상담이나 전화(☎726-2154)를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4월 ‘제주복지이음마루’를 개관해 사회복지사 전문교육,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387개소 종사자 4,189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 바 있다.
※ (’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46명→(’21)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189명
❏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향상은 도민 복지체감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이 필요한 사회복지 종사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인권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