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층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긴급 민생지원 특별대책 2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이어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

성찬혁 | 기사입력 2022/01/24 [12:30]
제주소식 > 제주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주소식
제주도
제주도, 저소득층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긴급 민생지원 특별대책 2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이어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
기사입력: 2022/01/24 [12:3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에 이어 어려운 도민을 돕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주도의 2022년 민생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기업·소상공인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50만 원(다수사업체는 최대 4, 200만원)을 자체 지원하고, 설 이후 정부 추경을 보완해 보다 폭넓고, 두터운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212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다.

 

    ❍ 41,000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소요 예산은 41억 원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차상위장애인

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대상자

   

 

 

 

 

    ❍ 1인당 10만 원씩 한 차례 지급되며, 지원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통장으로 입금된다.

 

    ❍ 그 밖에 월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 입금이 차단된 계좌인 경우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행정시에서 지급 대상자를 27일까지 확인한 뒤 28일부터 2월 말까지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해 924,165가구(37,872)378,700여만 원의 저소득 도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성찬혁 성찬혁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