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에 이어 어려운 도민을 돕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주도의 2022년 민생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기업·소상공인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50만 원(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200만원)을 자체 지원하고, 설 이후 정부 추경을 보완해 보다 폭넓고, 두터운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2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다.
❍ 약 4만 1,000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소요 예산은 41억 원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①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②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차상위장애인
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대상자
❍ 1인당 10만 원씩 한 차례 지급되며, 지원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통장으로 입금된다.
❍ 그 밖에 월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 입금이 차단된 계좌인 경우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각 행정시에서 지급 대상자를 27일까지 확인한 뒤 28일부터 2월 말까지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 해 9월 2만 4,165가구(3만 7,872명)에 37억 8,700여만 원의 저소득 도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