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으로 결정한다.”

이달 18일부터 2주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의견 반영한 개선방안 다음 달 관계기관 권고 예정

성찬혁 | 기사입력 2022/01/21 [13:21]
국민권익 > 국민권익위원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민권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으로 결정한다.”
이달 18일부터 2주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의견 반영한 개선방안 다음 달 관계기관 권고 예정
기사입력: 2022/01/21 [13:2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는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76천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그동안 국민 실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해 왔던 사안이었는데도 관계기관에서 오랜기간 방치되어 온 만큼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사유지 주차갈등에 대한 개선방안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들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참여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크게 4가지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적치물 단속근거 마련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유제 확대, 공공민간 주차장사업 양성화, 차고지증명제 도입 등 대책방안이다.

 

    ❍ 이번 조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하며 국민생각함에 접속한 후 생각찾기에서 주차갈등해법 국민참여조사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17일 우원식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당시 토론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은 사유지 주차갈등으로 경비원 폭행, 차량파손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관계 기관에서는 사유지 주차장은 사적자치영역이라서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법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라며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찬혁 성찬혁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국민권익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