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발전의 첫걸음!

2020년「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평가 추진

김윤이 | 기사입력 2020/07/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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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발전의 첫걸음!
2020년「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평가 추진
기사입력: 2020/07/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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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발전의 첫걸음!

- 2020년「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평가 추진 -

 

 

《 주 요 내 용 》

 

 

 

2020년「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평가 개요

(목적)「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제고

(평가대상)「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시행 시·도(17개)

(평가방법) 평가용역기관(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실적자료 평가및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결정

(평가결과 활용) 2021년 시·도별 예산 차등 배정, 우수 시·도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를 추진한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질비료 약 268만톤토양개량제 약 45만톤을 농업경영체에게 지원했다.

본 평가는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대규모 물량을 다루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2016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며, 사업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일례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 실적이 개선되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불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불용률 : (’17) 4.8% → (‘18) 4.6 → (‘19) 4.3

또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라남도 등은 친환경비료 교육 활동과 현장점검 등 모범사례를 타 지자체와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등의 수치화된 실적자료평가*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실적자료평가는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 실적자료평가 항목 : 토양환경 적정성,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 비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율,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교육·홍보 실적, 예산 집행 노력

정성평가는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 심의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 정성평가 항목 : 지자체의 노력,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농식품부는 해당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2021년 시·도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최대 7%까지 차등 배정하고, 우수 시·도를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7개시·도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참고

 

2020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 계획

Ⅰ. 목적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제고

시·도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점검 및 집행율 제고

❍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볏짚 환원, 녹비작물재배 등 지자체 노력 유도로 사업성과 향상

* 사업 평가 근거 :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친환경비료 공급 확대 및 사업성과 제고에 기여한 지자체를 평가하여 우수기관 시상

Ⅱ. ’19년 평가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

❍ 평가결과 점수 현황

- 17개 시․도 평균 54.0점(74.3~39.5), 도 평균 58.9(74.3~39.5), 광역시 48.4(57.3~45.0)

평가결과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성과급 예산 배정

* ‘19년 예산(1,341억원)의 일부(4%, 54억원)를 성과급 예산으로 배정 (7% ~ 0)

평가용역기관을 통한 심사평가로 전문성·객관성 확보 및 우수사례 선정·활용

우수기관 시·도(최우수 전남, 우수 충북), 시·군·구 및 농협 시상

사업 추진 노력 유도로 예산 집행 실적 제고로 불용률 감소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불용률 : (’17) 4.8% → (‘18) 4.6 → (‘19) 4.3

 

 

Ⅲ. ‘20년 평가 추진 계획

평가대상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 시·도(17개)

평가방법, 항목 및 기관

평가용역기관(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실적자료 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결정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

기관

실적

자료

평가

토양환경 적정성

20

외부 평가기관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비율

10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율

10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10

교육·홍보 실적

15

예산집행 노력

20

소계

85

심사평가

지자체의 노력, 자치단체장의 의지

15

평가

위원회

가감점

±2

소계

15

합 계

100

 

(외부평가기관) 농협경제지주가 8월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평가위원회) 농식품부가 10월 중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서면 또는 현장 심의

평가결과 활용

’21년 시·도별 예산 차등 배정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5%를 차등지원 예산으로 구분하고,

- 차등지원 예산을 시·도의 평가등급에 따라 시도 예산 대비 일정 비율 추가 지원

* 차등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A등급 시도는 시도예산의 7%, B등급 5%, C등급 3% 추가 배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사업비 비율로 균등배정

 우수 시·도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친환경비료 연찬회 개최 시 또는 연말(12월) 우수기관 및 담당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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