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발전의 첫걸음!
- 2020년「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평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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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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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평가 개요
❍ (목적)「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제고
❍ (평가대상)「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시행 시·도(17개)
❍ (평가방법) 평가용역기관(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실적자료 평가및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결정
❍ (평가결과 활용) 2021년 시·도별 예산 차등 배정, 우수 시·도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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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를 추진한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질비료 약 268만톤과 토양개량제 약 45만톤을 농업경영체에게 지원했다.
❍본 평가는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대규모 물량을 다루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2016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며, 사업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일례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 실적이 개선되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불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불용률 : (’17) 4.8% → (‘18) 4.6 → (‘19) 4.3
❍ 또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라남도 등은 친환경비료 교육 활동과 현장점검 등 모범사례를 타 지자체와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등의 수치화된 실적자료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 실적자료평가는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 실적자료평가 항목 : 토양환경 적정성,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 비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율,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교육·홍보 실적, 예산 집행 노력
❍ 정성평가는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 심의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 정성평가 항목 : 지자체의 노력,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농식품부는 해당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2021년 시·도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최대 7%까지 차등 배정하고, 우수 시·도를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7개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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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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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제고
❍ 시·도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점검 및 집행율 제고
❍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볏짚 환원, 녹비작물재배 등 지자체 노력 유도로 사업성과 향상
* 사업 평가 근거 :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 친환경비료 공급 확대 및 사업성과 제고에 기여한 지자체를 평가하여 우수기관 시상
Ⅱ. ’19년 평가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
❍ 평가결과 점수 현황
- 17개 시․도 평균 54.0점(74.3~39.5), 도 평균 58.9(74.3~39.5), 광역시 48.4(57.3~45.0)
❍평가결과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성과급 예산 배정
* ‘19년 예산(1,341억원)의 일부(4%, 54억원)를 성과급 예산으로 배정 (7% ~ 0)
❍평가용역기관을 통한 심사평가로 전문성·객관성 확보 및 우수사례 선정·활용
❍우수기관 시·도(최우수 전남, 우수 충북), 시·군·구 및 농협 시상
❍ 사업 추진 노력 유도로 예산 집행 실적 제고로 불용률 감소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불용률 : (’17) 4.8% → (‘18) 4.6 → (‘19) 4.3
Ⅲ. ‘20년 평가 추진 계획
평가대상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 시·도(17개)
평가방법, 항목 및 기관
❍평가용역기관(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실적자료 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결정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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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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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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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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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자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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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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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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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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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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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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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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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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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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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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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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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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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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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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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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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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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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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노력, 자치단체장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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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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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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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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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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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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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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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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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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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 농협경제지주가 8월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평가위원회) 농식품부가 10월 중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서면 또는 현장 심의
평가결과 활용
’21년 시·도별 예산 차등 배정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5%를 차등지원 예산으로 구분하고,
- 차등지원 예산을 시·도의 평가등급에 따라 시도 예산 대비 일정 비율 추가 지원
* 차등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A등급 시도는 시도예산의 7%, B등급 5%, C등급 3% 추가 배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사업비 비율로 균등배정
우수 시·도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친환경비료 연찬회 개최 시 또는 연말(12월) 우수기관 및 담당자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