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방식을 기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선정방식에서 다수 물류기업이 참여 가능한 등록제로 전환한다.
❍ 제주도는 공동물류센터 등록제 운영을 위해 6~17일 도내 물류기업의 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현장실사 등을 거쳐 등록기준*에 부합한 ㈜제주로지스틱스와 대명해운항공물류를 2022년 운영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 (등록기준) 차량보유, 창고면적, 주영업소 소재, 화물 자격증 소지 등 충족 필요
❏ 공동물류센터 운영업체의 등록제 전환과 더불어 2022년부터 공동물류 기본단가의 ±10% 이내 조정, 공동물류 미수채권이 있는 이용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물류기업의 소규모 물류 처리건수 비율 의무화 등을 바탕으로 공동물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제주물류의 특성상 물동량 편차로 인한 시기별 단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단일 이용단가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합리적 가격 산정을 위해 물류기업과 이용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준단가의 ±10%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해진다.
❍ 또한 올해 공동물류 이용기업 중 미수금이 있는 업체는 물류비 지원을 제한하고,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 공동물류 운영업체에 소규모 물류(1~2파렛트·PLT) 처리 건수 의무화 비율(20%)을 적용*한다.
* 3개월 연속 소규모 물류 처리건수 비율 또는 1년 실적 미달 시 사업 참여 제한
❏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주공동물류센터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 처리 지원을 위해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이를 통해 고비용 물류비 부담 해소와 가격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019년부터 운영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물류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동물류 운영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 (’18년) 4,780PLT / 32개 업체 → (’19년) 16,599PLT / 128개 업체
→ (’20년) 19,835PLT / 147개 업체 → (’21.11월말) 24,606PLT / 175개 업체
❍ 2021년에는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대행기관을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B2C 물류 지원을 위해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 또한 소규모 화물(1~2PLT) 전용 운송차량(3.5톤) 2대를 고정 배차해 기업체를 매일 정기 순회하면서 소규모 화물도 신속하게 배송함으로써 이용기업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 소규모 물류 운송 만족도 : (’20년) 64.7점 → (’21년) 81.5점
- 소규모 화물은 전체 물동량의 18.5%에 불과하지만 주문 건수 기준으로는 57.6%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화물 운송차량의 정기 순회서비스는 도내 영세 제조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21.11월말 소규모(1~2PLT) 운송현황 : 주문건수 3,169건, 물동량 4,557PLT
❏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새해에는 공동물류센터 운영업체 등록제 운영으로 공동물류 이용 편의와 이용기업 확대를 도모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