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농민수당 당초 약속대로 지급 합의

농수축경제위원회 “농민수당 약속이행으로 도민 신뢰 확보해야”

성찬혁 | 기사입력 2021/12/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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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도, 농민수당 당초 약속대로 지급 합의
농수축경제위원회 “농민수당 약속이행으로 도민 신뢰 확보해야”
기사입력: 2021/12/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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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수당 지급단가가 연간 4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 12월 2일 속행된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의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연간 20만원으로 지급하려는 농민수당을 당초 약속대로 연간 40만원을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이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하였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를 합의한 것이다. 
 
❑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도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초 약속대로 농민수당

   지급액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재원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보고하는 기금활용방안에 동의하지만,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 이어, “기금사업으로 가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당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은 별도로 운용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명확한 의지가 확인

   되는 만큼, 내년도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하였다.

 

❑ 이번 회의를 통해 당초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 농민수당을 지역농어촌진흥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4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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