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신규 위촉

국민권익 보호와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적 역할 수행

성찬혁 | 기사입력 2021/11/26 [14:12]
국민권익 > 국민권익위원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민권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신규 위촉
국민권익 보호와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적 역할 수행
기사입력: 2021/11/26 [14: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경찰 수사ㆍ단속ㆍ교통행정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과 주한 외국기업들이 기업 활동 중에 겪는 고충과 불공정 문제를 보다 적극 해결하기 위해 경찰 옴부즈만과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각각 신규 위촉했다.
 
□ 먼저 경찰 옴부즈만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겸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인 최정묵 위원이 위촉됐다. 최정묵 경찰 옴부즈만은 수사ㆍ단속ㆍ교통행정 등 경찰의 위법ㆍ부당한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에는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부패방지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기업고충 민원 등을 관할하는 소위원회 박계옥 상임위원이 위촉됐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신고·민원 등의 해결을 위한 전 과정을 이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들이 경찰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과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불어 행복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찬혁 성찬혁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국민권익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