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39명 적발

위반자 24명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김윤이 | 기사입력 2020/06/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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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39명 적발
위반자 24명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기사입력: 2020/06/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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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39명 적발

 

- 위반자 24명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등 2,064명 대상 취업실태 점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3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39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같은 기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진료과장으로, 창원시에서 면직된 C씨는 같은 기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면직된 D씨는 공직유관단체에 설치기술자로 재취업했다.

경찰청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E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기관에, 코레일로지스·부산광역시와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F씨, G씨, H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기관이면서 퇴직 전 소속부서가 업무를 처리했거나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된 취업제한대상자 16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인·허가·승인 등이나 공사·용역·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 등 또는 그 밖에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 고용노동부, 기술보증기금,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중구, 전라남도 강진군,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환경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합 계

159

14

14

11

16

41

24

39

공공기관 취업자

66

14

12

8

3

10

9

10

부패행위관련기관 취업자

6

-

-

-

2

-

-

4

업무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

87

-

2

3

11

31

15

2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39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5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까지 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위반자가 양산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점검은 제도운영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초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을 논의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하였다.”라고 말했다.

[붙임1]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 취업제한제도 개요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

 

○ 법적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등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주요 연혁 >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01.7.24.)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신설(’02.1.25. 시행)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6.9월 시행)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자료제출 요구 및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 규정 등 신설

 

○ 주요내용

- (적용대상)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취업제한기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등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16.9.30.)에 따라 확대된 취업제한기관 적용은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부터 적용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취업여부 확인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신청(임의규정)하고, 관할 공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취업가능 여부 확인

□ 취업제한 점검 (연 2회)

 

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

취업현황 조회

위반여부 검토

위반자 제재

 

 

 

 

 

 

 

반기별로 취합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협조

 

퇴직 전 소속기관 의견 수렴

 

관계 기관에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 벌칙 및 과태료

○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5백만원 이하, 해임요구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2]

 

개정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주요내용

(2016. 3. 29.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2016. 9. 30. 시행)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적용

대상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 (추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이었던 자

※ 취업제한대상자 확대

-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형의 선고를 받은 퇴직공직자도 포함

취업제한

기관

- 공공기관

- (추가)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및 협회

* 법무·회계·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취업제한기관 확대

- 부패행위 관련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간 확대

(퇴직 전 3년 → 퇴직 전 5년)

- 영리사기업체 등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취업제한 범위 확대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 소속(관할) 부서의 업무로 판단

- (확대) 고위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확대(부서 → 기관)

자료요구권

- (신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및징계사항,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소득세 자료

-

위반시

제재

- (신설)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

-

※ 개정법률 시행(16.9.30.) 전에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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