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26일까지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5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지도·점검 대상은 골프장 30개소, 호텔 6개소, 업무·체육시설 16개소, 공동주택 7개소다.
* 의무시설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57조
*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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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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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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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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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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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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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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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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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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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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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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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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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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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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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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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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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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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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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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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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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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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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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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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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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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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시설기준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2019년 기준 도내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의 이용량은 전국 빗물이용량의 70% 이상으로, 전국에서 빗물 활용도가 가장 높다.
* 2019년 환경부 하수도통계 참고
■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들께서는 올 하반기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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