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 일제 점검

11월 26일까지 골프장·호텔 등 59개소 대상 실시

성찬혁 | 기사입력 2021/10/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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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 일제 점검
11월 26일까지 골프장·호텔 등 59개소 대상 실시
기사입력: 2021/10/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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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26일까지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5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지도·점검 대상은 골프장 30개소, 호텔 6개소, 업무·체육시설 16개소, 공동주택 7개소다.

* 의무시설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57조

*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 현황

구 분

개 소

저류지 개소

시설규모

(천톤)

비 고

소 계

59

251

3,999.4

 

골프장

30

219

3,982.1

 

호 텔

6

8

9.2

 

업무시설,

체육시설

16

16

2.3

 

공동주택

7

8

5.8

 

 

 

 

 

 

 

■ 제주도는 시설기준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2019년 기준 도내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의 이용량은 전국 빗물이용량의 70% 이상으로, 전국에서 빗물 활용도가 가장 높다.

* 2019년 환경부 하수도통계 참고

 

■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들께서는 올 하반기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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