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을 설계하는 주택연금 출시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7/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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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을 설계하는 주택연금 출시
기사입력: 2021/07/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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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을 오는 8월 2일 출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 주택연금 수령방식이란?

가입 시 결정된 총연금액(연금대출한도)을 평생 동일하게 나누어 받을지, 가입초기에 많이 받을 지, 가입 후반에 많이 받을지 등을 선택하는 연금수령 방식을 말한다. 가입자별 연금대출한도는 지급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가입초기에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그 금액만큼 줄어든다는 점은 미리 알고 선택해야 한다.

 

□ HF공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악된 주택연금 수령방식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은 유지하고,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는 ➊‘초기 증액형’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➋‘정기 증가형’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및 스케쥴>

구분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연금

수령

방식

평생동안

동일한 금액을 수령

가입 초기 일정 기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연금

수령 스케쥴

 

 

 

 

 

 

 

 

 

 

 

 

 

 

 

 

 

 

 

 

 

 

 

 

 

 

 

 

 

 

 

 

 

 

 

 

 

 

 

 

 

 

 

 

 

 

 

 

 

 

 

 

 

 

 

 

 

 

 

 

 

 

 

 

 

 

 

 

 

 

 

 

 

 

 

 

 

 

 

 

 

 

 

 

 

 

 

 

 

 

 

 

 

 

 

 

 

 

 

 

 

 

 

 

 

 

 

 

 

 

 

 

 

 

 

 

예상가입고객

종신까지 동일한 연금액을 받고 싶은 고객

은퇴 후 공적연금 수급개시 전이거나 자녀결혼‧의료비 등으로 가입초기에 보다 많은 연금액이 필요한 고객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여 연금소득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싶은 고객

 

❶ 초기 증액형 ☞ 소득공백이 있거나 가입초기 생활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

 

가입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 소유자가 초기증액형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 2,000원을 수령하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 3,000원)을 평생 받게 된다. 초기 증액형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초기 증액형 주택연금 가입활용 예시 >

 

▶ A씨(60세)는 퇴직한 후 여러 번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3년이나 남았고, 그나마 한 채 있는 아파트(시세7.1억원)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상담해보니 매달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데, 자녀도 취업준비생이어서 아직 생활비가 많이 드는 시기라 걱정이 많다.

 

⇨ 앞으로 A씨는 초기 증액형(3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3년 동안 정액형보다 매달 33% 증액된 약 200만원의 생활자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❷ 정기 증가형 ☞ 미래 물가상승 또는 의료비 증가 우려 시 활용

최초 연금수령 후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적은 87만 8,000원으로 시작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 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 가입 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다

 

<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가입활용 예시 >

 

▶ A씨(60세)는 현재 지인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달 1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나이가 더 들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납입금액이 적어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집 한채(시세 4.8억)로 주택연금 상담을 해보니 매달 100만원 정도 연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10년‧20년 후에 물가상승으로 지금과 같은 생활수준을 못할까 걱정이고 노후에 병원비 등도 많이 들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다.

 

⇨ 앞으로 A씨는 정기 증가형을 선택하여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택연금을 올려 받을 수 있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된다.

 

□ 최준우 사장은 “이번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출시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다양하고 더 든든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HF공사 관계자는 “지급유형별 연금대출한도에는 차이가 없고 연금수령 스케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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