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업 경영이 우수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추가 참여기업 선정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주시에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추가 참여기업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를 선정하여 시설·장비 보조금 총 2천 5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6개소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였다.
-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기업 당 1천 2백 5십만 원 이내이며, 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30% 이상이다.
❍ 선정기업 심사는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기업매출액, 경상이익률, 일자리창출실적 등)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 기업의 성장가능성(50%)과 사업계획의 적정성(50%)의 지표별 점수를 환산하여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다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신용불량기업 및 2020년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경영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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