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장려금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입시 최대 24만원 지급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7/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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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장려금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입시 최대 24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1/07/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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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당초 올해 예산에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4억 원을 편성했지만,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난 6월 1차 추경을 통해 1억 9,100만 원을 확보했다.

■ ‘노란우산’은 노령·폐업 등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다.

  -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고 있다.

 

❍ 납입금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1만 원 단위로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납부한 공제금은 ①폐업 또는 사망 ②퇴임 또는 노령(만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 시)인 경우 정상 지급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①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 방문 ②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방문 ③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능하다.
 * 전화상담 :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은 1만9,332명으로 재적가입률 36.66%를 기록했다.

 

 ❍ 이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 2018년 재적가입률 25.93%와 비교해 10.73%p 증가한 수치다.

 

 ❍ 제주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을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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