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5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2일부터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저축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30만원, 50% 초과 10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10만원이 정부지원금으로 추가 적립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점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한 청년들은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유지해야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저축 기간 중 군 입대, 임신·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으며, 본인 저축액에 한해 1회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자격 사전 조회도 가능하다.
가입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닌,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일수록 이 제도를 통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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