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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주요사항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상시 운영
- (신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 → ‘조례’ 로 상향 제도화
- (강화)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추가 위촉을 통한 전문성 강화
- (강화) 전문기관 연계 피해자 심리‧의료‧법률 지원 추진 강화
- (확대) 2030 공직자 TF ‘평행선’ 활성화 → 세대공감 성평등 공직문화 확산
- (강화) 공무원 노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성평등 공직문화 실천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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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개정(‘24.11.)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문 작성 등 자기주도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새롭게 도입해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도내 전 청사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자치경찰단, 제주여성긴급전화1366과 함께 수유실 등 청사 시설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조직 내외 협력을 통해 세대공감 성평등 실천방안도 마련한다.
2030세대 공직자 네트워크(TF) ‘평행선’ 운영을 확대하고, 부서장 성과평가와 폭력예방교육 실적 연계, 노동조합과의 협력 체계 강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작년 여성가족부 주최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2년차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해 간담회와 자체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 조직 맞춤형 개선 방안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정책은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라며 “공직 전반에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