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지역과 함께하는 공익 조직, 사회적협동조합을 아시나요?

비영리와 공익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의 새로운 가능성

김미르 | 기사입력 2025/04/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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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와 공익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의 새로운 가능성
기사입력: 2025/04/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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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주행정법률신문

 

 

안녕하세요 기업 컨설팅 전문 행정사법인 에이전트원 오종철 행정사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공익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 모델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보다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과 취약계층 보호, 복지, 환경 등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무엇이 다른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공익 우선 원칙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 수익 배당 금지
    발생한 이익은 조합원에게 배당되지 않고, 공익사업에 재투자된다.

  • 설립 인가제도
    정부 주무 부처의 인가를 통해 설립되어야 하며, 공익성 검토 절차가 포함된다.

한마디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돈도 벌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설립 절차는 어떻게?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정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1. 정관 작성 및 발기인 모집(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2. 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3. 창립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4. 주무 부처 인가 신청

  5.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설립 과정에서는 관련 서류의 누락,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보완 요청이나 반려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행정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왜 주목받는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어떤 사업이 가능한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성을 가진 5가지 주요 유형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공헌형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 재생, 농산물 유통 등 지역 기반의 문제 해결 중심 사업

2. 사회서비스 제공형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심리상담,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복지 및 보건 영역

3.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의 직접 고용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모델 (40% 이상이 취약계층일 경우 해당)

4. 위탁사업형

국가·지자체 위탁 사업 운영 (예: 치매안심센터, 공공돌봄 서비스 등)

5. 기타 공익증진형

탄소중립 교육,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보존 등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진 사업

 

※ 이 중 ‘주 사업’은 전체 활동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수익보다는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이 평가 기준이다.

 

 

임원 구성, 무엇이 중요한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의 구성도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기본 구성

    • 이사장 1인 (이사 포함 3인 이상)

    • 감사 1인 이상

  • 임원 자격 조건

    • 자연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

    • 조합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임기 및 연임

    • 이사장은 최대 2회 연임 가능

    • 일반 이사는 연임 제한 없음

  • 결격 사유

    • 파산자, 중범죄 이력자, 성폭력 관련 벌금형 이력자 등은 임원 불가

    • 법적 요건에 위반될 경우, 임명 무효 및 자동 해임 처리

임원 자격 조건은 인가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임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단순한 협동조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모델로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 복지 확장, 취약계층 자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익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추구한다.

공익적 가치를 사업화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모델로서,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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