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방치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4월 말까지 관내 야산·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약 600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을 운영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도 실시한다.
❍ 한편, 제주시는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불법투기 신고방을 운영하여 333건의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302명에 대해 94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 또한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산·공한지 등에 방치된 약 2,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양심적인 폐기물 무단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자그마한 관심으로도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니 시민들의 신고와 폐기물 적정처리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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