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수 점검

관내 1,557개소 대상 소독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이효은 | 기사입력 2025/04/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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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수 점검
관내 1,557개소 대상 소독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기사입력: 2025/04/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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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1,55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 횟수 기준에 맞게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제주보건소는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소독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객실  20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100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 학교,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복합 용도의 건축물, 50 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다.

  점검 내용은 신고된 소독업소를 통한 소독 이행 여부, 소독 횟수 기준 준수 여부, 소독의무대상시설의 휴업․폐업  파악 등이며, 아울러 법정 소독 횟수 안내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 요구  재점검을 실시하고, 미개선 시에는 최대 100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감염병이 쉽고 빠르게 전파될  있으므로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는 소독 기준과 횟수를 준수하여 철저한 소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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