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제주시장은 3월 10일(월)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하여 인권지킴이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시설로 제주시에는 노인요양시설 39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개소가 있다.
❍ 인권지킴이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상담과 입소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통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에 선발된 인권지킴이는 3월 10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 이날 발대식에서는 인권지킴이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인권지킴이 역할수행과 활동 가이드를 제시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 한편, 지난해 인권지킴이 15명은 27개 시설에 대해 207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시가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요양 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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