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놓쳤다면 3월에는 꼭 신청하세요”

3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3.8% 공제, 위택스 및 ARS(☎142211)로 신청․납부

이효은 | 기사입력 2025/03/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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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놓쳤다면 3월에는 꼭 신청하세요”
3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3.8% 공제, 위택스 및 ARS(☎142211)로 신청․납부
기사입력: 2025/03/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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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4(1, 3, 6, 9) 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3.8% 공제되며, 6월과 9월에는 각각 2.5%, 1.3% 세액이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3 16일부터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위택스 포함) ARS(142211)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있다.

  납부는 △신용카드 결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하면 된다.

  연납 신청  기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한편, 연납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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