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오는 5월 말까지 서부지역 790개소 대상 -

이효은 | 기사입력 2025/03/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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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오는 5월 말까지 서부지역 790개소 대상 -
기사입력: 2025/03/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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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5 30일까지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490개소 가운데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서부지역 79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중개사무소,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임대차 중개  설명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권고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1,55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4, 고발  수사의뢰 15, 업무정지 3, 과태료 16  3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고발 조치하였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122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선진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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