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특히,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명(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ㆍ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췄고,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와 모바일 기기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 한편,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이관된 이후 주민청구 조례안은 8건으로, 시행 1건, 폐기 2건, 각하 1건, 소관 상임위원회 보류 1건, 재의요구 1건, 2건은 서명 진행 중에 있다.
‣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폐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 (각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
‣ (보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 (재의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도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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