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스토킹 등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 …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김윤이 | 기사입력 2024/1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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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 …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기사입력: 2024/1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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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을 개정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이번 개정으로 성희롱‧성폭력과 연계된 스토킹까지 규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성비위 사건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상담창구 운영과 피해 상담 신청 절차를 명문화했다.

 

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평등한 공직문화는 성평등한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성고충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성범죄의 두려움이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는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선정했다. 공직 내 성평등 인식 개선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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