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조례, 행안부 우수 적극 조례 ‘최우수’

전국 112건 중 최종 선정…국민심사 29.1% 득표, 지역 특성 반영한 환경정책 높은 평가

김윤이 | 기사입력 2024/1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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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조례, 행안부 우수 적극 조례 ‘최우수’
전국 112건 중 최종 선정…국민심사 29.1% 득표, 지역 특성 반영한 환경정책 높은 평가
기사입력: 2024/1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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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공모(6.5.~7.3.)에는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다.

 

❑ 제주도 조례는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후보에 선정됐으며, 이후 진행된 국민심사(10.22.~11.1.)에서 7,660건의 투표 중 2,230표(29.1%)를 획득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최종순위: 충청북도(대상), 제주(최우수), 경상북도·서울·충청남도(우수)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자치입법권 확대’의 일환으로 2023년 시범 실시한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을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 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주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제주도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의 특성을 살린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는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 이 제도는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원한다.

 

❍ 지난해에는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참여 지역을 19개 마을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후 3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조례, 행안부 우수 적극 조례 ‘최우수’
<오후 3시 이후 보도 가능>제주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조례, 행안부 우수 적극 조례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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