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어업 실천’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오는 12월 13일까지 수산자원 보호·활동 연근해어업인 단체 대상 진행

김윤이 | 기사입력 2024/11/18 [17:27]
제주소식 > 제주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주소식
제주도
‘지속가능한 어업 실천’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오는 12월 13일까지 수산자원 보호·활동 연근해어업인 단체 대상 진행
기사입력: 2024/11/18 [17: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8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활동하는 어업인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근해어선 10척 이상, 연안어선 20척 이상을 구성해 단체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서를 작성 후 행정시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이행계획 사항에는 기본 의무사항인 총허용어획량(TAC) 준수계획과 전자 어획보고 이행, 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 사항 중 2개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월 ~ 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5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며, 어선 규모에 따라 개인별 150만 원부터 최대 6,00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에 어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통해 어업인 소득안정과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에는 연근해어선 4개 단체 98척이 총 5억 8,000만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12월경 지급 받을 예정이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43)

-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73)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52)

김윤이 김윤이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제주소식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