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합니다!

-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145개소 대상, 5년마다 적합성 확인 -

김윤이 | 기사입력 2024/1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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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합니다!
-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145개소 대상, 5년마다 적합성 확인 -
기사입력: 2024/1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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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적합성 확인 대상인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145개소(폐기물 재활용업체 38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7개소)이며, 내년부터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유효기간08년 이전 허가업체 유효기간 만료 ‘2509~13년 허가업체 유효기간 만료 ‘26

               14~18년 허가업체 유효기간 만료 ‘2719~22년 허가업체 유효기간 만료 ‘28

  적합성 확인 요건은 시설·장비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충족,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확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 이행 등이다.

  적합성 확인 대상 업체는  업체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설  장비 명세서, 보관시설 현장사진, 기술능력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적합성 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적합성 확인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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