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 11·12월, 집중적으로 정리 계획 수립·추진 -

김윤이 | 기사입력 2024/1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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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 11·12월, 집중적으로 정리 계획 수립·추진 -
기사입력: 2024/1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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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현재  체납액은 82,000여건·40억원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20,000 가량 줄었으나, 향후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더욱 체납액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은 2024 11~12월까지로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독촉 고지서 발송  독촉 미납에 대한 압류처분  고질적·고액 체납자 대상 현장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한 납부 독려  상속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차량, 해산 법인 소유 차량, 시효 도래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전체 체납건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납부기한은 11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는 만큼 소유권 이전, 폐차  1~2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기분 또는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독촉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기한  반드시 납부하여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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