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11월 21일부터 총 629개소 신규 지정, 지도·점검 강화 -

김윤이 | 기사입력 2024/1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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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11월 21일부터 총 629개소 신규 지정, 지도·점검 강화 -
기사입력: 2024/1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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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오는 11 2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

  이번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 폭발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시 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충전시설은 629개소로, 해당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흡연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현수막 제작,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배부, △가두 캠페인 시행,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시설  흡연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있는 위험요소”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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