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전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시행한다.
❍ 제주도는 전기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자전거 등록 업무 절차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고, 18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등록제는「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자전거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대상은 2023년 382대, 2024년 232대 등 총 614대다.
❍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전거도 자발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제주도는 도민재산권 보호 및 자전거 관리를 위해 자발적 등록을 장려하는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증과 스티커를 발급받아 자전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등록번호는 행정시별 식별코드(제주시 Q01, 서귀포시 Q02)와 읍면동 고유번호를 조합해 부여한다.
❍ 자전거 등록 스티커는 가로․세로 4㎝ 크기로 제작되며, 자전거 프레임의 탑튜브 정면에 부착해야 한다.
❍ 읍ㆍ면ㆍ동 담당자는 자전거 관리대장을 작성해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 <참고> 읍면동별 교유번호 및 예시 붙임참조
❍ 제주도는 19일부터 등록 업무를 시작해 연말까지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신규 지원 대상자도 보조금 신청 시 사전 등록을 의무화한다.
❍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전기자전거 등록제 시행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확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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