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호응

-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총 19종 내역 확인 가능 -

김윤이 | 기사입력 2024/11/08 [15:20]
제주소식 > 제주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주소식
제주시
제주시,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호응
-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총 19종 내역 확인 가능 -
기사입력: 2024/11/08 [15:2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제주시는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조회를  번에 통합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율이 매년 증가하여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는 2022 사망신고 3,444  1,930(56%), 2023년에는 사망신고 3,404  2,383(70%), 2024 10 기준 사망신고 2,700  2,345(86%)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5 6월부터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19*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상황을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로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거래국세지방세토지소유자동차,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건축물정보, 대한지방행정공제회군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 4대보험어선소유내역

  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온라인(정부24)  방문(시청, 읍면동)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1순위 자녀․배우자, 2순위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로 처리 기한은 7~20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신청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의 경우 신청 즉시 확인   있으며, 기타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기관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이 김윤이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제주소식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