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오는 7일 본청 직원 대상으로‘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과정 교육’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수는 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적 사고력을 강화하며, 자치법규 입안 운용과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내실 있는 현장 교육의 장이 될 예정이다.
□ 백혜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절차 및 관련 사항 △조례안 법리적 쟁점 검토 방안 △조례안에 대한 효율적 의견 협의 방법 및 사례 분석 등 현장에서 자주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교육과 함께 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도 안내될 예정이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자치법규 입법안 주요 검토 사항 습득을 통해 대응 능력 향상으로 실무에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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