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신청 공고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11월 29일까지 신청·접수-

김윤이 | 기사입력 2024/11/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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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신청 공고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11월 29일까지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4/11/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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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5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11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운영 자금을 융자지원(이차 보전*)한다.

   *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 이차 보전 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여 농산물  농업 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  3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다.

  지원 한도는 개소당 시설  리모델링 자금은 최대 20 , 운영자금은 3 원이며 시설자금에 토지구입은 제외이다.

  융자 조건은  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시설  리모델링 자금은 5 거치 5, 운영자금은 2 거치 3 균등 분할 상환이다.

  특히, 사업지침 변경으로 자금신청이 수시에서 전년도 신청으로 바뀜에 따라 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11 29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농수축산국 부서 소식 또는 농정과 식품산업팀(064-728-3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얻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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