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기마대 마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 운영개선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행정사무감사(‘24. 10. 8.)에서 지적된 마필 불용처리 과정의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마필 책임제’를 도입해 마필 관리를 강화한다.
❍ 담당자는 매일 마필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개별 운동량에 따른 급여량을 조절한다. 질병 전조증상 발견 시에는 즉시 기록하고 예방 관리에 나선다.
❍ 마필 불용처리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안락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타 기관 무상양여를 우선 추진한다. 부득이한 안락사 결정 시에는 수의사와 동물보호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말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 환마의 경우 수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휴양 기간을 보장해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마필 복지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기마대는 정기적인 수의 진료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와 산통 예방에 힘쓴다. 마방 청소와 환기를 매일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 특히 고령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마필을 위한 은퇴 대책도 마련했다. 여생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제주도가 추진 중인 「퇴역 경주마 휴양 목장 시범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 향후 무상양여나 위탁된 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재철 기마경찰대장은 “기마대 운영에서 동물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마필 관리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 불필요한 불용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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