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감사위원 성비 다양성 확보 조례 대표발의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김윤이 | 기사입력 2024/1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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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의원, 감사위원 성비 다양성 확보 조례 대표발의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4/1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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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로 4명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남성 중심으로 위촉된 감사위원회 성비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4일 감사위원회 성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의 노력의무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성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구성문제를 지적하며 성비․전문성․전직(前職) 등을 고려한 감사위원의 다양한 구성을 위한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 현행 제주특별자치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항은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균형있고 조화롭게 남녀 대표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특정 성별의 쏠림으로 인한 편향된 의사결정이나 잘못된 판단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임명권자는 도지사지만,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한은 도지사(위원장 1명<의회인사청문 동의대상>, 위원 2명), 도교육감(1명), 도의회(3명)로 각각 행사하고 있어, 감사위원 전체 7명의 균형있는 성별은 고려할 수 없는 구조다.

❑ 이에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에 대하여 전체 감사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및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경심 의원은 “제주특별법은 감사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범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특별법상의 감사위원 성비 다양성 확보의 취지를 조례에 담은 만큼 도지사, 도의회, 도교육감의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오는 14일로 4명의 도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도지사(1명), 도의회(2명), 도교육감(1명)의 추천 및 선정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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