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출산가구 전세대출이자 최대 170만 원 지원

12월 6일까지 읍면동 방문·제주도 누리집 온라인 신청

김윤이 | 기사입력 2024/11/05 [14:27]
제주소식 > 제주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주소식
제주도
신혼부부·출산가구 전세대출이자 최대 170만 원 지원
12월 6일까지 읍면동 방문·제주도 누리집 온라인 신청
기사입력: 2024/11/05 [14: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3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 가구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를(최대 130만 원)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를(최대 170만 원)지원한다.

* (4월 1차) 723가구·9억 4,188만원

* (7월 2차) 264가구·3억 3,769만원

 

■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도시계획·토지·주거>주거복지>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지원)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4),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

 

■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이 김윤이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제주소식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