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형품셈’을 개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형품셈은 정부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공종에 대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자체 개발한 제주 맞춤형 기준이다.
❍ 제주형품셈은 상하수도 및 도심지 공사 등 기계작업이 제한되는 협소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작업효율 저하와 안전관리 취약성을 고려해 현장 실정에 맞는 적정 공사비 기준을 마련했다.
❍ 제주형품셈 개발은 지난해 12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기한 건의사항을 반영해 시작됐다.
❍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발주사업 설계현황 조사를 거쳐 7월에 ‘제주형품셈 개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이 그룹에는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도·행정시), 제주개발공사, 제주도의회가 참여해 협업을 진행했다.
* 제주형품셈 개발 워킹그룹 현황
- (구 성) 총 12명 (위원장: 건설과장, 위원: 사업・계약심사 부서 팀장 등)
제1차 제주형품셈은 기존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19.12.1.)을 보완하고 신규 개발이 필요한 공종을 추가하는 등 워킹그룹의 논의를 거쳐 총 15개 분야의 품셈**을 확정했다.
** (사례) 기계사용이 현저히 저하 시 `기계 및 인력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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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및 되메우기 시 기계 및 인력 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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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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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및 되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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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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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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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0.2㎥급)(70%)+인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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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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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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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0.2㎥급)(70%)+인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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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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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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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0.4㎥급)(70%)+인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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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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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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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0.6㎥급)(70%)+인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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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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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11월 1일부터 제주도가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되며, 지방공기업 등 제주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에도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 제주도는 건축, 기계설비 등으로 품셈 적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건설단체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시공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건설현장 실현을 위해 제주형품셈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취약 분야의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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