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불친절, 부당요금 등 택시불편신고 건수 증가

“강력한 행정처분 및 실효성있는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노력 필요”

김윤이 | 기사입력 2024/10/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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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불친절, 부당요금 등 택시불편신고 건수 증가
“강력한 행정처분 및 실효성있는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노력 필요”
기사입력: 2024/10/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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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10월 8일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택시교통불편 신고건수가 920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택시발전법 제16조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제주도의 택시가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주문하였다.

 

❑ 김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택시교통불편신고·접수 현황자료에 2023년의 경우 불친절 303건, 부당요금 222건 포함해서 신고건수가 920건으로 8년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택시수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택시불편 신고가 매우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불친절과 부당요금과 관련한 신고건수가 엄청나게 높게 늘어나고 있는점을 지적하였다.

○ 신고건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도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매년 예산을 들이면서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있는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불편신고가 들어와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택시발전법 제16조를 보면 택시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제주도의 택시가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의 노력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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