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르신 고용 기업에 최대 2,00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의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도내 기업 선정 시 인센티브

김윤이 | 기사입력 2024/06/10 [15:58]
제주소식 > 제주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주소식
제주도
제주도, 어르신 고용 기업에 최대 2,00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의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도내 기업 선정 시 인센티브
기사입력: 2024/06/10 [15:5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제주특별자치도는 경륜과 능력을 갖춘 60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선정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대응 투자비를 지원한다.

 

 고령자친화기업은 다수의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 신청기한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인증형’과 ‘창업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인증형’은 사업 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 선정된다.

 

 ‘창업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다수의 고령자 고용을 위해 신규 설립되는 기업에 해당한다.

 

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 원의 사업비와 함께 컨설팅,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선정 기업에 최대 2,000만 원의 초기 대응 투자비를 지원해왔다.

 

 선정된 해에 지급하는 대응 투자비는 기업의 조기 안정화와 도내 기업 참여 촉진을 통한 고령 친화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2023년까지 도내 6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5월 현재 69명의 고령자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17) 1개소, (`19) 2개소, (`20) 2개소, (`21) 1개소

 

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민간기업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동 지역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고령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알림-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지사항: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김윤이 김윤이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