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출입국 우대,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근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워라벨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총 109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도 도내 기업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인증기업 현황 (’16년) 20→ (’17년)36→ (’18년)53→ (’19년) 64→ (’20년) 85→ (’21년) 92→ (’22년) 99→ (23년)104 → (24년 )109개사 목표
❏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https://jffs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는 기업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064-742-4972)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제주도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 컨설팅 ▲직장교육 ▲근로자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워라밸 실천기업들과 함께 근로자를 위한 할인 및 서비스 혜택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 제주도는 도와 지역 내 기업 및 현장 전문가, 노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가족친화일터 확산 워킹 그룹」을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며, 제주 기업 및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 발굴과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무료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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