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는 올해 제4차 회의에서 경로당 임차료 지원, 지역업체 점수부여 제도시행 등 2건의 고충민원 해소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견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 다끄네(수근)마을 경로당은 2024년 2월 제주시장으로부터 설치 허가받은 경로당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에 따른 임차료 지원을 희망했으나, 담당부서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위원회는 해당 경로당이 ‘철거민 이주마을’에 설치된 경로당으로 볼 수 있는 요소를 충족하고 있기에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임차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 의결했다.
❏ 도내 농공단지에 입주해 하수처리장 설치물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시행하는 ‘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한 계약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점수부여’ 제도가 없어 고충이란 취지의 민원을 신청했다.
❍ 위원회는 △유사사업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이미 ‘지역업체 점수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 △제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에서 제주도지사의 책무로 ‘제주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피신청인 역시 제도시행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역업체 점수부여’ 제도를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 황석규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지역업체 점수부여 제도시행 의견표명은 민원인의 고충해소는 물론,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위원회가 도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064-710-4614, 4615)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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