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장기 임의 휴·폐업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정비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권리금 등 이권 다툼으로 의도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주 인지 부족 등의 사유로 기존 영업장 폐업 신고가 되지 않아 신규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 영업 신고된 위생업소 수는 2만 4,325개소이며, 이중 영업주가 6개월 이상 임의로 휴업한 업소 수는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533개소로 조사됐다.
❍ 장기 임의 휴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시설물 멸실 여부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영업주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령할 예정이다.
❍ 그리고, 사업자등록 폐업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직권말소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 한편 지난해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53개소, 시설물 멸실 등에 따른 영업소 폐쇄 명령 15개소를 처분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면 영업의 모든 폐업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 영업주들이 많다”고 전하면서, “영업 폐업 시 인허가부서에 영업 폐업 신고를 반드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위생업소 현황(장기휴업 포함) (기준일: 2023.12.31./단위:개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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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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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
위생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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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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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
이
미용
|
세탁
|
목욕,
건물
위생
|
식품
접객
|
집단
급식
|
식품 등 제조
|
기타*
|
영업
신고
|
24,325
|
886
|
2,352
|
312
|
254
|
20
|
15,594
|
443
|
1,944
|
2,520
|
장기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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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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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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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
|
1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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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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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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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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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식품소분·운반·판매·보존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