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
❍ 신청자격은 업소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도외 지정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100% 구입해야 한다.
❍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타시도 소재) 또는 행정시 축산과(도내 소재)로 대행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를 교부하며, 제주도 누리집에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도 이뤄진다.
■ 한편 올해 3월말 기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도내 137개소(제주시 112, 서귀포시 25), 타 시도 52개소로 총 189개소이다. 수도권 소재 인증점은 타 시도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점 지정·운영제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증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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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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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4. 4. 11. ~ 4. 24.
❍ 신청자격
- 도내 및 타시도(해외 포함)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도외 지정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 100% 구입
- 타시도의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
도내축산물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 100% 구입
❍ 지정절차 및 방법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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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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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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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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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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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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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 도내
도 : 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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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 도내
도 : 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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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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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행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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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행정시 주관 서류 및 현장심사 후 지정요건 여부를 판단하고 제주도로 지정 요청
- 타시도(해외 포함): 도 주관 서류 및 현장심사 후 지정
❍ 신청방법: 인증을 희망하는 음식점(또는 도외 축산물취급업체)은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방문신청
❍ 접 수 처
인증점 신청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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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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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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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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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해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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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064-7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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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문연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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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09~18시,
* 업무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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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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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과
(☎ 064-728-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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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광양9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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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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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정축산과
(☎ 064-76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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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앙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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