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판매 인증 받으세요

제주도, 24일까지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

김윤이 | 기사입력 2024/04/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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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판매 인증 받으세요
제주도, 24일까지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4/04/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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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

 

❍ 신청자격은 업소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도외 지정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100% 구입해야 한다.

 

❍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타시도 소재) 또는 행정시 축산과(도내 소재)로 대행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를 교부하며, 제주도 누리집에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도 이뤄진다.

 

■ 한편 올해 3월말 기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도내 137개소(제주시 112, 서귀포시 25), 타 시도 52개소로 총 189개소이다. 수도권 소재 인증점은 타 시도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점 지정·운영제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증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신청 개요

 

 

 

❍ 신청기간: 2024. 4. 11. ~ 4. 24.

❍ 신청자격

- 도내 및 타시도(해외 포함)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

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

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도외 지정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 100% 구입

- 타시도의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

 도내축산물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 100% 구입

❍ 지정절차 및 방법

 

지정 신청

서류심사

현장심사

지정서 교부

사후관리

공급업체

 행정시 : 도내

 도 : 타시도

 행정시 : 도내

 도 : 타시도

공급업체

행정

- 도내: 행정시 주관 서류 및 현장심사 후 지정요건 여부를 판단하고 제주도로 지정 요청

- 타시도(해외 포함): 도 주관 서류 및 현장심사 후 지정

❍ 신청방법: 인증을 희망하는 음식점(또는 도외 축산물취급업체)은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방문신청

❍ 접 수 처

인증점 신청업소 소재지

접수처

접수처 주소

비고

타시도(해외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064-710-2142)

제주시 문연로 6

접수시간

09~18시,

* 업무시간 내

제주시

제주시 축산과

(☎ 064-728-3082)

제주시 광양9길 10

서귀포시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 064-760-2662)

서귀포시 중앙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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