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보상금 미청구자 사실조사를 실시해 지난 1일 보상금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4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 9,639명 중 3만 8,923명에게 2,9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해외거주자 702명(58억 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까지 포함된 규모다.
❍ 4·3희생자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된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급된다.
❍ 보상금 청구는 도내 거주자인 경우 보상금 청구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도외 및 해외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 제주도는 제주4·3위원회에서 2023년 8월과 9월에 지급 대상자로 심의 결정됐음에도 현재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2,058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22년 ~ 23.7월 심의결정자 중 미청구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현황: 4회, 6,655명(해외거주자 포함)
❍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적이탈 등의 경우를 제외한 1,370명에게 지난 1일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보상금 청구를 독려했다.
※ 미청구자(2,058명) 중 안내문 미발송 대상: 688명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국적이탈자, 거소지 불명자 등)
❍ 아울러 도 공식 소셜 네트워크와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보상금 청구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해외거주자들을 위해 일본 오사카에 전담인력 채용 배치, 외교부 협조로 국적이탈자의 주소 파악 후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병행해 보상금 미청구로 인한 지급 누락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언론,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홍보물 배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내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 홍보활동을 추진해 올해도 4·3희생자 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