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사집단 행동 대응 비상대책 추진상황 (21일 8시 기준)

전공의 휴진 참여자 10명 업무개시명령서 교부… 21일 업무 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징구

김윤이 | 기사입력 2024/02/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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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사집단 행동 대응 비상대책 추진상황 (21일 8시 기준)
전공의 휴진 참여자 10명 업무개시명령서 교부… 21일 업무 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징구
기사입력: 2024/02/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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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등 관련 동향
 ❍ 2. 15. (제주도의사회) 의대증원 반대 궐기대회
 ❍ 2. 17. (의대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동맹(집단) 휴학 및 행동 개시 발표
 ❍ 2. 19. ~  ‘빅(Big 5)’ 병원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 제출 시작
 ❍ 2. 20.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 예고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조치상황
 (보건복지부)
 ❍ (2. 6.)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 (2. 7.)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 (2.16.)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 (2.19.)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제 주 도)
 ❍ 2. 19.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도내 종합병원 및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
 ❍ 2. 19. 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 가동: 비상진료대책상황실(보건위생과)
 ❍ 종합병원 응급실 및 필수진료과 진료현황 매일 모니터링(3회)
 ❍ 특정병원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도민 홍보 강화 지속
 ❍ 2. 20.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4개소) 전공의 집단휴진 현지조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20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결근한 10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 현지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점검 매뉴얼 및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21일 재방문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재 시에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해 보건복지부로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 한편,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실 당직근무표 상 의사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응급의료기관 의사 모두 응급실 근무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21일 오전 8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전공의 107명이 의사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붙임 참고)
 또한,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도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정보시스템(http://portal.nemc.or.kr)등을 통해 23일부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안내】
ㅇ (유선) 120콜센터, 복지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 (1644-2000) 콜센터
ㅇ (인터넷) 보건복지부·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스마트폰 앱(e-gen) 등
 ㅇ (오프라인) 인근 의료기관 및 약국 출입문 안내문 부착
 ㅇ (기    타) 긴급재난문자·방송자막, 버스정보 및 전광판 활용 등

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긴급상황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제주대병원, 한라병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정병원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도민 협조사항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ㅇ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에게 양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동네병원을 이용합시다
ㅇ 내 주변 응급실 찾기는 응급의료정보 제공앱, 이젠(e-gen) 하세요
ㅇ 응급실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심폐정지, 응급분만, 응급투석 등 응급환자 분류에 따라 우선 진료가 가능하오니, 가급적 경증의 경우 가까운 동네병·의원을 우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기관 선정 기본원칙>
  (중  증) 중증응급진료센터(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중등증)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경  증) 한국병원


▶ 의료기관 집단휴진·파업 시(도민 행동요령)
 ○ 의료기관 종사자 파업 시에도 응급환자 진료, 중환자실 운영 등
    필수진료는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 외래진료나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약국) 방문 전 지역 보건소 또는 아래 기관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처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관명
연락처
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인터넷
중앙응급의료센터
www.e-gen.or.kr/nemc
응급의료포털
www.e-gen.or.kr/enec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경증환자 일반 의약품 구입 안내   

【공공심야약국 정보: 제주도】
ㅇ 검색 사이트 
   https://www.jeju.go.kr/safe/healthCare/healthCareInfo/nightPharmacy.htm

【휴일지키미 약국 정보: 대한약사회】
ㅇ 검색 사이트 : https://www.pharm114.or.kr/main.asp

【안전상비 의약품 구매: 편의점 등】
ㅇ 아래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편의점 등)를 운영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구매 가능


효능군
품 목 명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 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 [문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총괄반) 김남용 보건정책팀장        064) 710-2911
                                           (대책반) 김현경 의약관리팀장        064) 710-2331
                                           (대외협력반) 안성희 공공의료팀장  064) 710-2921
                                           (행정지원반) 고순배 위생관리팀장  064) 71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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