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카페로 운영하는 2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의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지난 10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됐다.
* 금지된 업종 위반행위: ①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② 종사자의 유흥접객행위
❍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했고, 일부 지역(신제주)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5개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위반한 업소에는 행위별로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위반 유형별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업소 2개소, △시설 기준을 위반해 자동반주장치 및 자막용영상장치를 설치한 업소 1개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가 영업에 종사한 업소 1개소, △제빙기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1개소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